-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
동해해경 형사기동정(P-118정)은 지난 해 신규로 어선을 건조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후 선원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건조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상부구조물을 증축한 어선 소유자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거했다.
또한, 지난 2월 중순 부터 현재까지 해상공사 현장에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승선하여 항해에 사용한 B호 등 4척(4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해양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