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 고흥119안전센터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작동하게 되므로 화재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화재발생 시에도 재빨리 인지할 수 있어 화재가 더 커지기 전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모든 고흥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안전한 고흥군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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