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속보.단독.공동취재)

고흥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적극 동참합시다~!

윤진성편집국장   |   송고 : 2021-03-06 07:22:20
사진 설명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 고흥119안전센터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2월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작동하게 되므로 화재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화재발생 시에도 재빨리 인지할 수 있어 화재가 더 커지기 전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모든 고흥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안전한 고흥군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