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및 특정해역에서 여수·고흥권역까지 특별단속 확대 시행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10주간 광양항·특정해역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고, 단 한건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월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출항한 LPG운반선(3,465톤)의 선장이 혈중알콜농도 0.136%(면허취소) 음주운항으로 장박중인 케미컬 운반선을 접촉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 사각지대에 있던 광양항·특정해역을 통항하는 화물선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최근 발생한 선박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수 및 고흥권역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확대 실시 중이다.
여수해경은 “특별음주단속을 통해 2월 말까지 출항 직전과 입항 직후인 국내외 선박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펼쳐 화물선 108척 등 총 206척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항으로 인해 예견된 사고들을 예방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3월 말까지 화물선, 예인선 등 구분 없는 단속방법과 시간을 선택하는 등 단속전략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봄철 해양사고 위험수준 증가예상에 따라 해양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