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범죄로 인한 억울한 전과자 양산 폐단 막고, 국민 법감정 담아낸 인권친화적 해양경찰 신뢰도 쌓는 제도로 발전 -
▲지난 17일 오전 태안해경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 출처=태안행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올해들어 첫 번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범죄사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하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로서 변호사, 법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심사과정에 함께 참여해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받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경미한 범죄행위로 형사입건된 3명의 피의자에 대해 진행된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여 해상낚시터 영업 중 적발된 A씨는 초범 등의 정상참작 사유로 감경처분되었고, 나머지 2명도 동종 전과없이 위반내용이 경미한 점이 받아들여져 감경처분되었다.
이날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한상익 변호사는 “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한 기계적 법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전과자를 무리하게 양산하는 사법적 폐단을 초기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피해 정도나 기타 정상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국민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해양경찰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 모범적 수사절차로 정착,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경미범죄심사제를 비롯해 수사심사관제, 다국어 자기변호노트, 수화 및 외국어 형사도우미 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