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방지를 위해 오는 3월 1일까지 선박용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연료유 시료채취 분석을 통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 절차,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을 집중점검 한다.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 선박의 경우는 경유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모든 선박이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