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역119안전센터 센터장(유창길)은 큰 일교차로 인해 서서히 난방을 시작하게 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29일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에서 화목보일러 틈새로 새어나온 불씨에 인접한 가연물이 연소하며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 달 19일 동강면 대강리에서는 화목보일러 옆에 쌓아둔 나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분석에 따르면 전남지역 최근 10년간 겨울철 난방관련 전기용품 화재(전체 814건)는 화목보일러 293건(36%), 가정용보일러 149건(18.3%), 전기장판·담요·방석류 124건(15.4%)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3월까지 많이 발생하였다.
○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35%(407건)를 차지했다.
□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품설치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아울러,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불티가 많이 날리고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쉽게 과열돼 주변 가연물질에 불이 옮겨 붙기 쉽다.
□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보일러와 인접한 위치에 목재를 적재하거나 인화성 물질 등을 두지 않는다. 둘째 보일러실에는 항상 소화기 비치해야 한다. 셋째,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넷째, 투입구를 열 때 연기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측면에서 열어야 한다. 넷째, 1년에 1회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