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해양총괄

완도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초과 선박 집중 단속 실시

이영철 유경열 정영식   |   송고 : 2021-01-05 10:44:08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초과 선박에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범정부 관리대책의 일환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연로유 공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랑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완도해경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도해양경찰서 #완도해경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초과 #선박 #집중 #단속 #실시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