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황함유량 기준강화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화)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관리대책.
창원해경에 따르면,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항 신항의 경우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국내항해선박인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유는 0.1%이하,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경유‧중유 모두 0.1%이하가 적용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