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양경찰서(형사계)는 올 연말까지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약사범 2명을 구속 송치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올 연말까지 이어가는 ‘해양특성화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 중 지난달 24일 61세 A씨와 58세 B씨 등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과거 2018년 10월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지난해 3월까지 편의점 택배와 버스 수화물 서비스 등을 이용해 540만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11.5g을 총 3회에 걸쳐 판매 및 알선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올해 7월까지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관련 전과가 각각 1회, 6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A씨와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련 단속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마약청정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