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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동해해경,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 실시

유숙자 기자   |   송고 : 2020-10-08 14:15:24

-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 레저기구를 이용한 소규모 단위의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20. 10. 12~11. 8. 까지 4주간 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유도선․여객선과 비교해 출입항 현황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동해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슬립웨이 위주로 실시 예정이며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출입항 미신고(낚시어선)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무등록, 무면허(레저기구) △원거리 미신고(레저기구)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육상, 해상, 경비정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단속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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