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기자 / 해륙뉴스1 정치부 국장]]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공직자가 대통령을 조롱하고, 국가의 최고 권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때, 과연 그 판단을 지방행정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가?”
최근 수영구청 감사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민원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윤리와 국가관이 상실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대통령 비하 발언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수영구청은 “근거자료 부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며 사실상 법적 판단을 내린 것처럼 행동했다.
국민은 이에 분노한다.
첫째, 지방행정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판결과 법적 판단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권한이다. 감사실은 조사와 보고의 역할을 수행할 뿐, 법적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
둘째, 공직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은 국가관의 상실을 드러내며, 공직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셋째,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정 투명성을 훼손한다.
수영구청 사례는 공직사회 전체에 경고를 던진다. 35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감사계장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긴 세월의 경력이 국가관과 윤리의식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기강 붕괴의 단면이다.
국민은 말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자리이지, 권한을 남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가관을 상실한 공직자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상급 사법기관의 재조사와 법적 검토
공직윤리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독립적 판단
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한계 재정립
국민 앞에 투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사과
공직기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져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은 경고한다.
국가관을 상실한 공직자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대한민국 공직자 대상 질문지 (20문항)]
1. 공직자가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어떤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십니까?
2.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3. 수영구청 감사실이 “근거자료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적절한 행정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4. “근거자료 부재”라는 판단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일반직 지방공무원(예: 6급 이하)이 헌법적 가치가 연루된 사안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6. 해당 판단이 내부 인사위원회 또는 법률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는 행정 투명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7. 수영구청 감사실은 법을 집행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8. 감사실의 판단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단순한 행정적 의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9.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해당 사안에 대해 상급 기관(예: 국민권익위,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1.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행의 책임은 어느 수준의 직급에서 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2. 대통령 비하 발언이 선거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3. 해당 사안이 내부 징계 절차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수영구청 감사실의 조사 결과 통보서에 결재자, 검토자, 기안자의 직급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5.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이 공직윤리 문제를 판단할 때, 외부 기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6.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언행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해당 사안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경우,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8. 수영구청이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9.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판단은 감사실이 아닌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본 사건을 통해 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한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21대 새 정부 각 부처가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국가관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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