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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취재팀 조경수 기자]“겨울철 농가, 법 허점 악용한 인력 장사… 관리·감독 손 놓은 지자체”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 브로커 개입으로 ‘돈 잔치’ 변질… 지자체·정부의 묵인 의혹
조경수 정치/사회부 국장   |   송고 : 2025-12-07 07:08:32

“농어촌 인력난 해소 제도, 브로커 개입으로 사회문제화… 제도 개선 시급”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일부 몰지각한 인력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부족한 농가에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했으나, 허술한 관리와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건부 농업 경영주만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탓에 인력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임금 체계와 관리 부실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식 계절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8만 원 수준의 높은 임금이 책정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받는 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해 이탈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지 작업은 날씨와 작황에 따라 일이 없는 날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 브로커들이 근로자를 선별 작업장 등에 투입해 인건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받은 농민들조차 겨울철에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노지 작업이 줄어드는 겨울철, 일부 농가는 근로자를 창고나 선별장으로 돌려 인건비 차익을 챙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지자체나 정부의 묵인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절근로자 배정 이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으며, 겨울철 작업장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의 정식 직업소개소와 대기소 등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받고 일하는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불법 브로커들만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인력 브로커들은 농가와 근로자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고, 정작 급한 농가는 인력 이탈로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인력 수급 경로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농협이나 어업 조합 등을 통해 인력을 수급하고 있지만, 이들 조직은 이미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을 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식 직업소개소를 엄격히 선정해 계절근로자 수급을 전담하게 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차원에서도 관련 법규의 허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인력 브로커를 엄정히 단속해 제도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라는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감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선거용 정책이 아닌,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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