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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방,구조.환경)

고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4-09-02 10:50:17

 

고흥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된다.

 

서승호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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