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 서정민기자=전남 광양시 태인동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편도2차선중 2차선에 주차된 지게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금일(4월27일)16시경 광양시 태인동 부영아파트에서 구,국민은행방면으로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편도2차선중 2차선에 주차되어있던 25톤 지게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에는60대초반 남성 1명이 승차하고있었으며 119에의하여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시경 사망한 사고이다.
평소에도 이 도로에는 지게차가 편도2차선중 2차로에 여러대가 주차되어있는 곳이기도하는데 결국 중장비 불법주차 로인하여 오늘같은 대형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영업용화물차 및 건설중기 장비는 차량등록시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등록할수있으며 차고지 등록을 하면은 주차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해야하나 많은 차량들이 차고지 증명을 하기는 하지만 특히 야간에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여 불법 주차를 하는것이 많은 상황이다.
관할 당국에서는 불법 주.정차관리를 철저히 해야할것이다.
금일 승용차량운전자 김모씨(남.60대초반)는 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다녀오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확인을 위해 주변 CCTV 및 차량용블랙박스를 확인중에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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