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연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가을행락철을 맞아 오늘(17일) 오전 출입통제구역인 서귀포시 서홍동 황우지해안 일대와 신규 출입통제 예정구역인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약칭‘블루홀’을 현장점검하였다.
서귀포해경은 황우지 해안 물웅덩이(선녀탕)을 제외한 외곽해역은 △3~4m의 깊은 수심과 수영·낚시객 등 레저 이용객 추락 및 익수사고 가능성 △사고발생 시 접근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 및 관리하고 있다.
※ 서귀포시에서도 선녀탕에 대해 낙석 위험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28일부터 출입통제 중임
또한 서귀포 하원동 소재 약칭 「블루홀」(서귀포시 하원동 1642-1·1643·1644 소재 해안 일대)이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유관기관과 출입통제구역 범위 및 사고위험성을 합동조사하여 이달 30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연 서장은 “연안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출입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을 점검·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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