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종합뉴스 (정치)

장은영 전남도의원, ‘주민이 만든 조례’ 기틀 마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 조례 일부개정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강화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3-10-11 13:31:04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교육감’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었고,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 수를 삭제하였고,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은영 의원은 “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전남도 역시 지방자치 활성화를 함께 돕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조례나 규칙 제정 및 개정ㆍ폐지와 관련해서 적극 참여하여 전남도의 더 나은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