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교육감’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었고,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 수를 삭제하였고,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은영 의원은 “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전남도 역시 지방자치 활성화를 함께 돕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조례나 규칙 제정 및 개정ㆍ폐지와 관련해서 적극 참여하여 전남도의 더 나은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