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관광객 니즈와 이를 지역체류로 연결시키려는 지자체 관심으로 야간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야간관광 활동을 통해 여행객의 평균 체류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835명의 취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지역특화 관광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자원 발굴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관광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주간에는 웰니스 및 힐링관광 프로그램과 야간에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전라남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