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 고흥119안전센터장(센터장 이형우)는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에 나섰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비상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 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 자율 설치하도록 권장하고있다.
이에 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시건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소방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고흥119안전센터장은 "기존 공동주택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