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시간대 정박선 대상 이루어진 절도 범행... 경각심 필요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대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특수절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 3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24일 구속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수사는 2020. 10. 13. 조업준비를 위해 선박에 적재해놓은 담배, 술, 물티슈 등 바다에 나가있는 동안 필요한 생활용품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수사를 시작한 보령해양경찰서는 피해선박의 정박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3명이 야간에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해 생필품을 절도하는 증거를 확보했으나 이는 범행의 일부였다.
범행 당일 이들의 범행은 신고 접수된 1척 뿐만 아니라 대천항에 정박된 어선마다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여 절취한 물품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수사는 곧이어 난관에 부딪혔다.
선박들은 보통 출항 전 생필품을 미리 구매하여 적재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 일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대천항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시기를 맞이해 관광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 통행량이 폭증하는 멸치 ‧ 전어 조업시기를 맞아 대천항은 일평균 500여회의 어선 출입항이 있었고(9월 통계) 등록선박 500여척 대비 정박지가 부족하여 어선들이 줄지어 계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선명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보령해양경찰서는 대천항에 등록된 선박 소유자들 대상으로 단체문자서비스를 활용해 피해제보를 받는 한편 대천항 전역의 모든 CCTV를 정밀분석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추적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남성들로 밝혀졌으며 보령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시 동작구에서 중국인 A를, 대천항 선적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 중인 B, C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피해신고 당일 외에도 4일에 걸쳐 야간에 선박을 침입해 생활용품과 고가의 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공구류를 훔친 것이 추가로 확인되어 피의자 3명을 전원 구속하였다.
피해자 D씨는 피해 조사 중“출항하고 나서 보니 생활용품이 없어진 것을 알고 3시간을 다시 돌아와 급하게 물품을 다시 구매해 출항한 적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절도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피해품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여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대훈 서장은 “40척 이상의 선박에 무단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 됐다. 계속 제보를 접수 받아 이들의 추가범행을 확인하고 있다.”며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는 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선주들도 자기 재산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항포구 야간 순찰을 더욱 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