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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 욕설도 처벌 대상 현행법으로 본 온라인 언어폭력의 법적 책임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 역시 공적 표현으로 간주
모욕·명예훼손 성립 시 형사처벌 가능
플랫폼 운영자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   송고 : 2026-01-17 16:27:02
출처: 픽사베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은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 역시 하나의 독립된 표현 행위로 보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공개 게시판의 댓글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 대상이 인식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 법은 댓글을 포함한 온라인 표현 전반을 명확히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욕설 댓글은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인정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욕설이나 인격 침해적 표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신고된 욕설 댓글을 방치할 경우 간접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들은 댓글 정책을 강화하고 욕설 필터링 및 삭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댓글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 기록에 해당한다”며 “의견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욕설과 인격 모독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온라인에서의 언어 사용 역시 현실 사회와 동일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법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게시글이든 댓글이든 욕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이 요구되는 이유다.

 

총괄사무국장 박시현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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