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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태안해경]김성필 본부장=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김성필 본부장   |   송고 : 2023-12-04 10:36:11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및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실시되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유조선, 화물선 및 어선 등

 

국내‧외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기준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인 경우 중유(벙커유) 0.5% 이하,

경유 0.05%이하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에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지역에 위치한 시멘트‧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설비도

병행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설비 : 야적 높이 조정, 호퍼, 방진벽, 방진망, 복포(덮개), 스프링클러 등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연료유 기준을 준수하거나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항만 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 관계자 등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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